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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1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비급여, 선별급여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 초과금 조회 및 환급신청하기👉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

카테고리 없음 2023. 8.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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