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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비급여, 선별급여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인터넷 접수방법: 민원 여기요→개인민원신청→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지급대상자 및 초과금 기준금액
2022년도 의료비 대상은 187만 명이며 1인당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소득이 낮은 1 분위의 경우 87만 원이며, 10 분위의 경우 598만 원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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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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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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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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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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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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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ex> 지난해기준 소득 6~7 분위의 직장인 (월 건강보험료 100,620~144,480원)인 경우 본인부담금 289만 원입니다.
병원비(약국)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300만 이상의 병원비를 사용한 경우 환자는 289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1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