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 줄어든 급여와 회사에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상한액 150만원)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에 75%(1,125,000원)을 매월 지급 받고 복직 후 6개월뒤에 나머지 금액(375,000원)을 받는 것이라 짧은기간 육아 휴직 후 복직 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120만원 신청하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살펴보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 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진행하면됩니다.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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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7.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