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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 줄어든 급여와 회사에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상한액 150만원)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에 75%(1,125,000원)을 매월 지급 받고 복직 후 6개월뒤에 나머지 금액(375,000원)을 받는 것이라 짧은기간 육아 휴직 후 복직 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 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진행하면됩니다.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고용보험가입 후 2023.01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수급
2.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입기준)
3.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엄마 아빠
4. 매월 15일까지 신청 하며 매월 말 지급 예정.
육아휴직에 따른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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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지원금액 |
6개월이상 사용한 사람 | 60만원지급 | |
12개월 사용한사람 |
6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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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120만원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장려금 제출 서류 안내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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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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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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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 |
통장사본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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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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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기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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