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비급여, 선별급여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 초과금 조회 및 환급신청하기👉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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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