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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만 0세~만 1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부모급여를 통해 월 1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2024년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 100만 원, 만 1세 아동 50만 원으로 인상예정이니 내년 출산예정이시거나 올해 만 0세 아동의 부모님들께서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만 0세~만 1세(0~23개월)까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 2024년 부모급여 |
만 0세 기준 → 매월 70만원 만 1세 기준 → 매월 35만원 |
만 0세 기준 → 매월 100만원 만 1세 기준 → 매월 50만원 |
부모급여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일인 만 0세~1세 (0~23개월)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 인정 기준이 없으니 대상이 되는 아동을 양육하시는 부모님께서는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1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정부 24에서는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② 정부 24 홈페이지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신청 → 접수처 확인 및 신청
▶ 방문신청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확인
부모급여 지급 일자 및 지급 방법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있다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며 아동 나이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하고 있는 만 0세 | 100만원(보육료바우처 514,000원+현금지급486,000원) |
어린이집 이용 하고 있는 만 1세 | 보육료바우처 514,000원 |
기존 영아 수당을 받고있었다면 새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생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출생신고 후 바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01일 생일인 경우
2023.09.01~2023.12.31 까지는 부모급여 70만 원을 매달 받음
2024.01.01~2024.08.31 까지는 부모급여 100만 원을 매달 받음
2024.09.01 이후 부모급여는 50만 원을 23개월 이전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