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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월 20만원(최대 12개월,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고합니다.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있는 만 19세~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하는 혜택입니다. 2023년 선정자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24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 2023.09.05~2023.09.18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방문지원 불가)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자
연령조건
-만 19세~39세 청년( 1983.01.01~ 2004.12.31)
주거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임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신청가능
※월세 60만원 초가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1년 월세 1회 선납)
소득요건 조건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함.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 방법
서울 주거 포털 접속 및 서울시 통합 로그인→청년월세 지원 → 신청하기클릭
신청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며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3500명 선발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기본 제출서류안내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자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확인 가능해야함.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등)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사 임대인의 성명이 동일해야함. 다를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① ~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등이 기재되어야함.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제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선정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6월~8월) 월세 이체 내역
이체일자, 임대인의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3.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삭제 및 공고일 이후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