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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해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보증료 지원금이 모두 소멸되기 전 미리 신청하셔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지원대상: 각 지자체에 거주중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경기,부산 만 34세 미만, 전남 만 45세 미만)

신청기간: 2023.07.26 ~ 예산소진시 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신청방법 지역 신청홈페이지
온라인접수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경기 경기민원 24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 청년 安방
경북 경북 청년 e끌림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인천,세종,충남 정부 24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023년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HUF,HF, SGI)

계약자는 무주택이여야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 서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온라인신청시 PDF,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방문신청의 경우 보증로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제출서류항목 발급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HUG 바로가기
HF 바로가기
SGI 바로가기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음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사진 제출 가능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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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바로가기
SGI 바로가기
임대차 계약서 본인준비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류도 필수제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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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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