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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고 최장 10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장기안심주택 2차 신규 모집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울에 살고 계신 무주택 주민이시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급 세대수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 신청 및 일정
- 인터넷 청약 접수 기간 2023.08.07~2023.08.11
- 우편 서류 제출 기간 2023.08.07~2023.08.16 (인터넷 청약 후 우편 서류 필수 제출)
-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제출서류 2023.10.05~2023.10.13
- 입주 대상자 발표 2023.10.27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4.10.28까지
신청 관련문의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모두 등기 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 심사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동의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결격 처리 됩니다.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특별공급 120% 이하) 월평균소득은 무주택구성원 전원 소득을 합산함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임대인 수수료 지원: 주택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후 중개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주비 지원: 기존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 분석 심사 및 임대 체결 시 1회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이사비 지원가능
지원금액
구분 | 전세 | 보증부 월세 | |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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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전용면적 60m이하( 2인가구 이상은 전용면적 85m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 |
기존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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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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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기존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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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지원(단 최대 4500만원까지) |
장기안심주택 우편 제출 서류 안내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3.07.26 발행분 제출
서류 미제출, 누락 시 심사 불가 하며 팩스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접수가 거부됨 |
위 파일 다운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발급 받기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로표등본(상세발급)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 모두 표기되게 발급 |
👉발급 받기 |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주소 5년이상 변동내역 모두확인 가능하게 발급 |
👉발급 받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자만제출>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소와 분리된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의 이름 및 주민등록뒷자리 표기되게 발급 |
👉발급 받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만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신청자의 등본에서 확인이 안되는경우 |
👉발급 받기 |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3년이상 계속부양하여 부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거주소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게 발급 |
👉발급 받기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자만 제출> 신청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게 발급 |
👉발급 받기 |
임신 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중인 태아수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여 임신확인서 및 진료 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
의료기관 |
<가점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가점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지방보훈청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의 유족인자 | 5.18 민주유공자 증명원 | 지방보훈청 |
특수임수수행자 또는 그의 유족인자 | 툭수임무수행자 증명원 | 지방보훈청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 위안부 결정 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학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구청 및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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